모두CBT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다만,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님)
너비가 15m인 도로의 변경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시행자의 변경
수용예정인구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보건의료시설면적 및 복지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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