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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1
환경보전계획
2
재원조달계획
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4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5
전시장ㆍ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해설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부담계획,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의 사업추진계획,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부사항이 인정된다.
반면 환경보전계획·재원조달계획·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문화시설계획 등은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수립해야 하는 개발계획의 내용이므로, ③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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