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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이용 의무기간은 토지취득시부터 몇 년간인가?(다만, 토지이용의무 적용배제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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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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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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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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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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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해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의 토지이용의무기간은 취득일부터 3년이다.
이에 비해 농업·축산업·임업·어업 경영 목적의 토지는 2년, 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는 4년, 현상보존 목적의 토지는 5년으로 목적별 이용의무기간이 구분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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