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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다만, 각 토지의 면적은 3,300㎡임)
1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2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3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4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공유재산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해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계약당사자인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지방세의 체납처분(공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수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처분 등은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구역에서 농업경영을 위하여 일반 매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이러한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기준을 충족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①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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