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할 때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한…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할 때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ㄱ.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ㄴ.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ㄷ.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ㄹ.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ㅁ.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1
ㄱ, ㄴ, ㄷ
2
ㄱ, ㄴ, ㅁ
3
ㄴ, ㄷ, ㄹ
4
ㄴ, ㄷ, ㅁ
5
ㄷ, ㄹ, ㅁ
해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ㄷ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으로서 용도지역등의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 ㄹ 지구단위계획구역, 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만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5년이 된다.
ㄱ 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중 보전 필요 지역과 ㄴ 주변 환경·경관 등의 오염·손상 우려 지역은 연장 대상이 아니어서 최장 3년에 그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