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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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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자가 부담한다.
2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에 대해서 그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3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4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m2(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함)를 초과하는 숙박시설을 증축하는 행위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5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되는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행위자가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수익자부담 규정은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 적용되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부담을 시킬 수 없다.
②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를 전제로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행정청이 아닌 자의 원칙적 비용부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융자,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200㎡ 초과 숙박시설 증축의 부과대상성, 임차인의 설치비용 납부의무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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