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인 토지에…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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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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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3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청구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4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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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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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매수대금을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해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만 설치할 수 있다. 그 범위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등은 제외), 3층 이하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공작물에 한정된다.
③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4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는 다세대주택이 공동주택이어서 애초에 허용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층수도 3층을 넘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지목이 대(垈)인 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권,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통지,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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