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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에서 甲이 소유하고 있는 1,000m2의 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A시에서 甲이 소유하고 있는 1,000m2의 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800m2,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200m2씩 걸쳐 있다. 甲이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1,200m2일 때, A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다만, 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이며,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1
100%
2
120%
3
150%
4
180%
5
200%
해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m² 이하이면,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부분이 200m²로 330m² 이하이므로, 대지 1,000m² 전부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용적률=1,2001,000×100=120%\text{용적률}=\dfrac{1{,}200}{1{,}000}\times 100=1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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