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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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권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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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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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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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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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양도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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