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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甲이 2007.3.5. 특수관계자인 乙로부터 토지를 3억1천만원(시가 3억원)에 취득하여 2010.10.5. 甲의 특수관계자인 丙에게 그 토지를 5억원(시가 5억6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甲의 양도소득금액은 얼마인가?(다만, 토지는 등기된 국내 소재의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이고,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없으며, 甲ㆍ乙ㆍ丙은 거주자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음)
1
1억7천1백만원
2
1억9천만원
3
2억2천5백만원
4
2억5천만원
5
2억6천만원
해설
甲이 특수관계자 乙로부터 취득할 당시 실제 지급액(3억1천만원)과 시가(3억원)의 차액은 1천만원으로 시가의 5%인 에 미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현저한 고가매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의 취득가액은 실제 지급액인 3억1천만원 그대로 인정된다.
甲이 특수관계자 丙에게 양도할 당시 양도가액(5억원)과 시가(5억6천만원)의 차액은 6천만원으로 시가의 5%인 이상이므로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양도가액은 시가인 5억6천만원으로 본다.
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양도소득금액은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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