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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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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0억원인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2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등기된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최대 100분의 80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甲과 乙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甲지분율 40%, 乙지분율 60%)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甲과 乙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4
법령이 정한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전부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설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주택을 지분이 가장 큰 자(최대지분자) 1인의 소유로 보아 계산한다.
따라서 지분율이 다른 甲(40%)과 乙(60%)이 하나의 공동소유 주택에 대해 각각 1주택씩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는 ③의 설명은 이 원칙에 어긋나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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