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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대상은 다음 중 모두 몇 개인가?(다만,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

○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법인 소유의 별장

○ 골프장

○ 고급주택

○ 고급오락장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 본점으로 사용하는 사업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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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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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3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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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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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당시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이 적용되는 중과대상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이른바 사치성재산의 취득에 한정된다.
이와 구별되는 것으로 대도시 안에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용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나 공장을 신설·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이 적용되므로 100분의 500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제시된 항목 중 사치성재산에 해당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이 적용되는 것은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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