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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다만, 아래 항목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가정함)ㄱ.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액
ㄴ. 부동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ㄷ.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ㄹ.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채무인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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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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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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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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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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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이나, 법인이 아닌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할부·연불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가 제외된다. 따라서 ㄷ 연불조건부 계약의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ㄱ 할인액은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취득가격에 들어갈 수 없다.
반면 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와 ㄹ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으로 취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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