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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간인가?(다만,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등의 예외는 고려하지 않음)
1
3년
2
5년
3
7년
4
10년
5
15년
해설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연장된다. 양도소득세도 일반 국세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제척기간은 10년이 되어 ④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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