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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간내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
1
종합부동산세
2
양도소득세
3
등록세
4
취득세
5
재산세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정부부과 방식이지만,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신고 선택권을 종합부동산세법이 인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납부로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이어서 이러한 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① 종합부동산세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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