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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에서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에서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2
임차보증금액
3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4
주민등록을 마친 날
5
임대차존속기간
해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의 등기사항은 부동산등기법상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임차보증금액(차임 약정이 있으면 차임액) 등으로 한정되고, 임대차존속기간은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임대차 종료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존속기간의 공시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⑤ 임대차존속기간이 등기사항이 아닌 것으로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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