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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ㄱ. 저당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이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ㄷ.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ㄹ.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ㅁ. 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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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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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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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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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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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해설
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적어야 하고,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이더라도 각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ㅁ 공동담보목록은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작성하므로 "2개 이상"도 틀리다.
ㄱ 저당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적어야 하고, ㄷ 채권자·채무자·제3자 사이의 합의와 그 제3자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며(판례), ㄹ 여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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