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서면(증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등기원인서면(증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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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서면에 표시된 다수필지 중 일부필지, 공유지분 중 일부지분 등의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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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서면은 등기신청시에 항상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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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목적인 부동산이나 등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면은 등기원인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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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등기원인증서)의 부동산표시가 등기신청서의 그것과 엄격하게 일치되지 않더라도, 양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면 등기신청은 수리되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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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서면은 구체적 등기절차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특정된 서면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해설
등기원인증서에 여러 필지나 공유지분 전부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신청하는 등기의 목적물이 그중 일부 필지나 일부 지분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등기원인증서의 내용과 신청 목적물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그 등기신청도 수리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필지·일부 지분에 대한 등기신청이 일률적으로 수리될 수 없다고 단정한 지문이 틀린 설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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