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이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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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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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 소유자의 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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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증 대신에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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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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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경정 전ㆍ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첨부할 때에는 그 보증인의 인감증명
해설
건물멸실등기는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등기가 아니라 이미 소멸한 건물의 등기기록을 정리하는 등기로서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며, 이 경우 소유자의 인감증명은 첨부서류로 요구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증 대신 확인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서 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에서 동일인 보증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각각 인감증명 제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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