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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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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2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없다.
3
수탁자가 2인 이상이면 그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5
신탁등기 신청서에는 신탁의 목적 등 부동산등기법 제123조 소정의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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