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여러 동의 건축물이 1개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는 1개의 건물로 보존등기를 하고, 여러 동의 건축물에 상응하는 여러 개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수만큼 건물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2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분필등기를 거친 후에 이를 하여야 한다.
3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에 있어서, 특정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4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5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