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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2
건물멸실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라도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기 전 신축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3
甲소유 미등기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乙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4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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