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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예고등기의 촉탁

○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촉탁

○ 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촉탁

○ 가등기가처분 등기의 촉탁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

○ 가압류등기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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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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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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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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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소유권의 처분제한 등기를 촉탁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그 촉탁등기를 실행한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경매개시결정·가압류 등기의 촉탁이 이에 해당하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도 미등기주택이면 직권 보존등기를 거치므로 모두 4개다.
예고등기는 처분제한의 등기가 아니고, 가등기가처분에 따른 가등기 역시 처분제한 등기가 아니어서 직권 보존등기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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