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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1
읍ㆍ면ㆍ동장
2
지적소관청
3
시ㆍ도지사
4
행정안전부장관
5
국토해양부장관
해설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운영 주체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다(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뀌었다).
②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적공부를 실제로 작성·비치·보관하는 주체일 뿐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하는 자가 아니며, ① 읍·면·동장, ③ 시·도지사, ④ 행정안전부장관도 그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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