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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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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이다.
2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등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3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와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를 회부 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5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므로, 90일 이내라고 한 ④가 틀린 설명이다.
청구권자(토지소유자ㆍ이해관계인ㆍ지적측량수행자), 시ㆍ도지사의 30일 이내 조사ㆍ회부, 측량성과와 경위서를 첨부한 청구서 제출,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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