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 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 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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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새로 부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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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의 지번부여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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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편전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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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 미만일 때에는 0.1㎡로 하며,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 미만일 때에는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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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토지의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한다.
해설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새로 부여하여야 하며, 개편 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③은 부여 권자와 부여 기준을 모두 잘못 기술한 틀린 설명이다.
지번변경 시 시ㆍ도지사(대도시 시장) 승인, 신규등록 시 최종 본번 다음 순번 부여, 경계점좌표등록부지역 0.1㎡ㆍ임야도지역 1㎡ 미만 시의 최소면적 등록, 절토된 토지의 경사면 상단부 기준 경계결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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