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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동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토지의 이동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유수면매립 준공에 의하여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3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4
토지소유자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5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토지의 회복등록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공유수면매립 준공에 따른 신규등록, 공동주택 부지의 합병, 용도변경에 따른 지목변경은 모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고, 임야도 등록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어 ①~④는 옳은 설명이다.
그러나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 변화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의 회복등록은 토지소유자가 9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한 별도 기한 규정이 없으므로(등록말소는 소유자가 9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처리) ⑤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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