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조사ㆍ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수 있다.
2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ㆍ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다.
3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지번변경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5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해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며(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 결정 권한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사항이 아니므로, ②는 결정권자와 등록사항 두 가지 모두를 잘못 기술한 틀린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