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비행장용지
2
과수원
3
양어장
4
하천
5
잡종지
해설

지적 관련 법령상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의 28개로 법정되어 있다.
이 목록에 비행장용지라는 별도의 지목은 존재하지 않으므로(공항ㆍ비행장 부지는 실제 이용상황에 따라 다른 지목으로 등록) ① 비행장용지가 정답이다.
과수원ㆍ양어장ㆍ하천ㆍ잡종지는 모두 법정 지목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