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2
공유농지의 분할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3
농지소유자는 6개월 이상 국외여행중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하게 할 수 있다.
4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5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설

농지법상 소유농지의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사유는 국외여행 외에도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질병·취학·공직취임 등 여러 가지이고, 국외여행의 경우도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때에 인정되므로, "6개월 이상 국외여행중인 경우에 한하여" 위탁경영할 수 있다는 ③ 설명은 틀렸다.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는 점(②)은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