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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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은 모두 별지 서식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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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중개계약이든 전속중개계약이든 중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모두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3
일반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4
일반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의뢰인의 권리ㆍ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5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상의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기술 내용은 동일하다.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법정 서식(전속중개계약서)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지만, 일반중개계약서는 중개의뢰인이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서식일 뿐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중개계약이든 전속중개계약이든 모두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②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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