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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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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중개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 유한회사인 경우라도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과 인장등록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
5
중개업자의 결격사유 발생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효과는 당연 실효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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