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미성년자
2
형법상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당시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중인 경우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해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와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당시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중인 경우」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결격사유가 되는 벌금형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른 법률인 형법상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 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②가 정답이다. 나머지 미성년자, 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업무정지처분 당시 임원이었던 법인이 그 업무정지기간 중인 경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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