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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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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2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명의로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예치할 수도 있다.
3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4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5
계약금 등의 예치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해설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체신관서·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등으로 법령상 한정되어 있으며, 거래당사자의 일방인 매도인 명의로는 예치할 수 없다. 거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립적인 제3자 명의로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④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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