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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의 평균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2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관한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4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주택임대차 중개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를 받을 수 있다.
해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토지·상가 등)에 대한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상한인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므로 ④가 옳다.
① 교환계약의 거래금액은 평균가액이 아니라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②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③·⑤가 말하는 시·도 조례 위임과 1천분의 9 요율은 각각 주택과 주택 외의 경우가 서로 뒤바뀌어 있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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