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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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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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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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중개업자의 사원이 되는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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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 시ㆍ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 반납은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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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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