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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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할 인장은 원칙적으로 가로ㆍ세로 각각 10mm 이상 40mm 이내인 인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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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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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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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신고는 당해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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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인장은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인 인장이어야 하므로, 가로·세로 각각 10mm 이상 40mm 이내라고 서술한 지문은 규격을 잘못 제시한 틀린 설명이다.
중개행위 시 등록 인장 사용의무, 분사무소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는 점, 고용신고와 인장등록신고를 함께 할 수 있는 점, 인장 변경 시 7일 이내 재등록 의무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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