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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다음 행위 중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1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3
동일 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4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취소 사유는 등록관청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와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로 나뉜다. ②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는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등록관청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반면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①), 이중계약서 작성(③), 매매업(④),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⑤)는 금지행위나 업무정지 등에 해당하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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