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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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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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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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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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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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과 매수신청대리의 경우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해야 하는 금액은 같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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