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처분대상자, 부과금액 기준, 부과권…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처분대상자, 부과금액 기준, 부과권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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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중개업자 - 1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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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으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중개업자 - 5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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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중개업자 -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 상당액 -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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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을 승인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100만원 이하 - 신고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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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사항 누락에 따른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당사자 - 2천만원 이하 - 시ㆍ도지사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이는 등록관청이 부과·징수하도록 정해져 있어 ① 지문이 옳다(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한다). 나머지 지문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위반,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나 부과권자를 실제와 다르게 연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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