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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농지법령상 ( )안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순서대로 ㄱ, 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 ㄱ )을(를) 부과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후 농지법령상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 ㄴ )을(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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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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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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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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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이행강제금
5
이행강제금, 과태료
해설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부담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가산금을 부과하고(ㄱ), 농지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ㄴ).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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