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인 甲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법령에 의한 전매제한 기간 중에 있다. 다음 중 甲이 이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세대주인 甲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법령에 의한 전매제한 기간 중에 있다. 다음 중 甲이 이 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단, 다른 요건은 충족됨)
1
세대원인 甲의 아들의 결혼으로 甲의 세대원 전원이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
2
甲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甲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은 다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3
甲의 세대원 전원이 1년 6개월 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세대원인 甲의 가족은 국내에 체류하고, 甲은 해외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5
甲이 이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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