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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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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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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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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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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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택지비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설
주택법령상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입주자를 모집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① 지문이 틀렸다.
③ 도시형 생활주택, ④ 관광특구 내 50층 이상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이고, ②·⑤는 공급가격 산정·제시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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