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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의 대상에서 세입자는 제외된다.
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시ㆍ군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4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5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해설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변경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⑤가 옳다.
②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고, 반대로 ④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두 지문 모두 틀렸다.
③ 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어서 틀렸고, ① 정비계획의 주민공람에서 말하는 주민에는 세입자가 포함되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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