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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면 정비예정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4
천재ㆍ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시장ㆍ군수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한국시설안전공단(현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므로, 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위험이 급박하여 신속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오히려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면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②·④는 틀리며, 안전진단 실시요청 동의요건도 ①이 말하는 3분의 1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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