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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님)
1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의 설치
2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의 설치
3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
5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종묘배양장의 설치
해설

정비구역에서 죽목의 벌채 및 식재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그 예외(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로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를 두면서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따라서 ④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는 예외에서 빠지므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탈곡장, ② 비닐하우스, ⑤ 종묘배양장의 설치는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로, ③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과 함께 같은 시행령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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