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단독주택용지로서 330m2 이하인 조성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4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신청량이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 공급방법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이며, 예외적으로 소규모 단독주택용지 등에는 추첨, 특정 대상에는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수의계약 대상 토지인데 공급신청량이 공급계획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니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므로, ④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공급대상자 자격 제한(①), 소규모 단독주택용지의 추첨공급(②), 공공용지의 수의계약(③),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감정가 이하 공급(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