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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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2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3
농림지역
4
보전관리지역
5
생산녹지지역(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해설
도시개발법 시행령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①), 생산녹지지역(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⑤), 그 밖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속하는 농림지역(③)·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④)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이라는 기준(②)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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