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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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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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4
시행자의 부도ㆍ파산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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