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1
집단취락지구
2
자연취락지구
3
역사문화미관지구
4
특정용도제한지구
5
자연경관지구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